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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가격조건 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건물 또는 여타 지정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여하한 운송용구에 적재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적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비용 및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송인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선측인도가격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선측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선측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순간 이후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및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매수인에게 수출통관을 수배하도록 요구한 기존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하도록 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조건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및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이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계는 운송계약에 의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창고나 영업장소가 기재된다.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 Paid to)
[지정도착지]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처럼 인도된 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및 여하한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ICC(A)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하에 낮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 수배를 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동안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되면, 물품이 첫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임포함가격조건 CFR(Cost and Freight)
[지정도착항]

"운임포함가격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도착항]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을 통과할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전된다. 그러나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조건하에서 매도인이 단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주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수배를 하여야 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CI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도착장소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Free Domicile"를 쓰기도 한다. 매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수입국가는 물품 수입시 부과된 부가세와 소비세는 이후 자국시장에서 물품 판매 시 이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도착지]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DPU 조건하에서 지정 목적지란 터미널을 포함한 수입국의 지정 장소를 말한다. 위험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이전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한 DPU조건에서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 조건으로 DAP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다.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도착지]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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